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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임직원 가족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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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8.02 18:00:47

▲(사진=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는 지난달 19일부터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빠(엄마)는 윤리지킴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주 동안 임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을 시행하여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사내 윤리교육 만족도를 제고한 바 있다.


동서발전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총 14건) 중 일반인이 연루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의 비율(71.4%)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1차적으로는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추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동서발전 관계자는 “가족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받던 교육을 직접 해보니 새로웠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직원 가족의 교육에까지 힘써 청탁금지법의 실질적인 확산을 도모한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양질의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임직원이 각 가정의 윤리지킴이가 되어 가족의 '청렴·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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