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4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초 고용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기초 고용질서는 ①임금체불 방지 ②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③최저임금 준수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미용업, 주유소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기초고용질서 위반으로 익명 제보 또는 감독 청원한 사업장도 포함해 점검을 실시, 취약 근로자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송문현 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기초 고용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