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사가 10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금년도 임금인상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안인 전년대비 총액 3.5% 인상(정부지침 준수)을 수락했다.
이번 조정안 수락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에 따라 임금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 공사 노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본사와 노포기지에서 번갈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임금인상, 통상임금 사안 등 핵심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7월 26일 노동위원회에 임금인상관련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조정만료일인 이날 마지막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한발 물러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임금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특별조정위는 이외에도 ①통상임금 사안이 시민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사간 최선을 다 할 것과 ②임금제도 개선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노사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공사 노사는 지난해 파업으로 얼룩진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노사는 향후 노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상임금 사안해결을 위해 교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지난해 파업으로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더 이상 노사관계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이 파행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귀중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금번 조정안 노사공동 수락을 계기로 노사간 상생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