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오늘(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새롭게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하며, 개시증거금은 참가자 상호 간 제공 ▲변동증거금은 올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해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Repo 또는 담보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동 서비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담보)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거래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