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중재산업 진흥과 관련한 시책 추진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의 해사분쟁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쟁 발생 시 영국의 LCIA 등 해외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부의 유출과 외국의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재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돼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재산업 육성과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의 주체를 현행 법무부장관에서 지자체별 시·도지사로 확대해 지역특성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의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BIMAC)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국제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이 부산 해양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