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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탑마트' 서원유통, 납품업체에 갑질…과징금 4.9억

납품업체 직원 부려먹고 인건비 미지급, 부당 반품 행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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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9.06 08:37:01


'탑마트'를 운영하는 부산 소재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직원을 부려먹는 등 소위 '갑질' 행위로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천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15년 1월부터 `17년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현행법상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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