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터였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를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학부모회는 법적근거가 없어 학교에서 자생적인 임의단체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운영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 시행 원년부터 학부모회 활동이 학교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학부모회 지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은 ▲학부모회실 설치 및 비품구입비 지원 ▲학부모회 임원 및 학교 업무관계자 연수 ▲학부모회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등 모두 6억4천여만원이다.
또, 학교별로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0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 시행에 앞서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다른 교육공동체와 마찰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성 교육재정과장은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와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적극 협력하고 참여,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