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도시 간 예상 평균 소요시간. (자료=국토교통부)
추석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는 사상 유례없는 최장 10일간으로 전국적으로 총 371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 당일인 4일에는 최대 726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명절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CNB=이성호 기자)
포털에서 ‘명절병원’ 검색하면 ‘OK’
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예상치 못한 상황 ‘긴급출동서비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3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 연휴기간이 긴 탓에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40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2시간 35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귀경은 ▲부산→서울 7시간 20분 ▲목포→서서울 6시간 10분 등 귀경·여가 차량의 집중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25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는데 면제대상은 3일 00시~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일~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시행되며, 7일~9일은 평소 주말과 같이 7시~21시까지 실시된다.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안내 1333, 고속도로 교통정보 1588-2504) 및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다소나마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사진=보건복지부)
문 연 병원·약국은 어디?
명절날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이 제공돼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9·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자료=한국소비자원)
배달사고·바가지요금 신고는?
명절 연휴 때마다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사고도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면 편하다. 주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수(2015년 1348건→2016년 1689건→2017년 1∼8월 1193건)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택배의 경우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 나면?
추석 연휴 고향길에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 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차량 고장 시에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추석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출발전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은 이용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한다.
한편, 사설 견인차 이용시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유용한 필수앱. (사진=국토교통부)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가 중요한데 먼저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