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상습민원, 중점위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한 시, 구·군 합동점검 결과 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울산시, 구·군 등 3개 조(8명)로 구성,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리 하지 않고 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수질오염배출허용기준 초과한 1개소는 개선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하지 않고 불법도장시설을 운영한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 상습민원지역과 반복적으로 환경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