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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운대 '꽃등대' 주변 해상 출입통제구역 지정

핀수영객 안전사고 예방 조치…내달 1일부터 출입 위반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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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1.06 14:39:55

부산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해운대 APEC 기념등표(이하 '꽃등대') 앞 해상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운대 앞 바다의 명소인 '꽃등대'는 새벽경 위판을 위한 어선들의 출․입항으로 분주한 곳일 뿐만 아니라 주말을 맞아 전국 수백여명의 핀수영객들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꽃등대' 주변 해상은 어선·유람선과 핀수영객들의 진행방향이 서로 교차하게 되어 안개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새벽 일출 전 또는 가장 어두운 때에는 상호 충돌의 위험으로 인해 핀수영객들의 안전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으며, 수년간 관계기관 간의 노력에도 어민들과 핀수영객들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해경은 올해 7월부터 적극적인 현장실사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출입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핀수영 동호회 및 해양종사자, 관계기관 공청회를 거쳐 '꽃등대' 앞 해상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출입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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