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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공사비 부담 증가 등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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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1.24 15:19:02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700여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으로 700여억원을 편취·횡령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켜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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