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선덕 HUG 사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28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이다.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모범납세자의 날(3.3)부터 시행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정부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인 '평등, 공정,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데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