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HUG, 모범납세자에 보증 우대혜택 제공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1.30 10:46:29

▲왼쪽부터 김선덕 HUG 사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28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이다.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모범납세자의 날(3.3)부터 시행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정부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인 '평등, 공정,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데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