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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문화재 예방체계 구축 위한 '문화재돌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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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2.20 12:19:4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돌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로 문화재돌봄을 통해 문화재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재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온 사업으로,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조사, 점검 및 경미한 수리를 시행하여 문화재의 훼손 후 복구·복원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해 관리하여야 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법안에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의무와 문화재돌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 문화재돌봄센터의 설립·운영, 문화재돌봄에 종사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 및 전문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지난 10월, 2017년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의 사전보호를 강화를 위해 문화재돌봄사업의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최근 문화재돌봄이 신속하게 조치한 포항지진과 같이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조사·응급 조치 체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돌봄사업의 영역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돌봄법 제정에는 전 의원 이외에도, 김민기, 김석기, 김영호, 김정우, 김해영, 노웅래, 민홍철, 박인숙, 박재호, 박정, 손혜원, 심재권, 유동수, 유성엽, 이종걸, 정성호, 조승래, 최인호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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