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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말연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내년 1월 말까지…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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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2.29 14:22:38

울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군과 옥외광고협회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울산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내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이다. 

울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7년 위반자에게 7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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