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열린 성세환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700만원을, 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등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