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시내 15개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1700여일을 허위 입원해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A(72·무직)씨 및 이를 방조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5명을 검거(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인 피의자 A씨는 입원일당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 후, `07년 4월~`15년 1월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내 15개 요양병원을 옮겨다니며 1700여일에 걸쳐 허위 입원해 보험금 2억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 피의자 4명은 A씨를 입원기간 중 수십 회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