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인터넷 골프용품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1500여만원 상당의 물품 사기를 친 피의자 A(30)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본인 및 주변 지인들의 계좌 7개 및 전화번호 16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3자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등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