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는 이달부터 5월까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지와 주택가 주변에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양방향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제천․공교신도시 화재와 같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과 현장단속반 등 14명이 주행형 CCTV가 탑재된 4대의 차량을 이용해 오전 7시~오후 10시, 83개 중점단속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지금까지는 보행자 안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건널목과 교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위주로 단속했으나 화재 발생이 빈번한 1~5월은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매달 한차례 개최하던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통행훈련'을 월 2회로 늘려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