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 내 휴게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항만근로자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울산 본항 2부두 등 항만 내 휴게취약지역 5곳에 안전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UPA는 '근로자 인적요인(Human Error)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항만 내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울산항 3정 5S' 등 안전위해요소 제거활동을 추진 중이다. 동 활동의 일환으로 항운노동조합, 부두운영사 등 현장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해 항만 내 휴게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로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안전휴게시설 5개소를 확충했다.
UPA 관계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안심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3정 5S'를 통해 항만 내 안전위해요소 제거활동에 적극 나서 안전등 울산항 고유의 안전서비스를 통해 안전항만 구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UPA는 안전항만 조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울산항 3정 5S' 사업을 통해 하역장소 보관구역 지정 등 항만인프라 개선, 부두운영사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을 `1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