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수입차 악세사리 위조품들. (사진제공=부산경찰)
전국 수입자동차 딜러들에게 국내에서 제조한 유명 수입차 악세사리류 258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공급·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수입차 악세사리 위조품 공급책 A씨 및 제조업자, 판매책 B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공급책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우산 등 악세사리를 수입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해당 상표를 금형 제조하거나 자수공정을 통해 유명 수입차 등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제조, 부착한 키링, 번호판 볼트 등을 전국 수입차 딜러나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SNS 등을 통해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총 48만 8855종의 수입차 악세사리류 25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 B씨는 공급책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처럼 공급된 위조, 모조품들은 수입차를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제공돼 소비자들을 속여왔으며, 수입차 딜러들이 차량 판매 시 정품 악세사리를 제공할 경우 판매수량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정품가 대비 5~10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급책은 8억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인 수입차 딜러 모집 시 딜러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 후 거래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