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적 여론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직접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김영춘 국회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위험에서 착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을 별도 설치하여 위험지역 주정차 위반을 철저히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