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8.02.05 11:28:02
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자국인을 상대로 로또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인 일당을 검거했다.
5일 전남경찰청은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도박을 운영한 베트남인 A(33)씨 등 7명을 검거,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일 저녁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 번호의 마지막 두자리 수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 금액의 최고 70배까지 지급해주는 사설 베트남 로또 도박을 개설한 후 도박참가자를 모집해왔다,
이들로부터 상한액 없이 배팅 금액을 입금받아 총 4억 여원의 도금을 상선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B(41)씨는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도금을 상선에게 송금하여 베팅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도박참여자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인들로, 도박으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도박운영자 및 상선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