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구는 7일 구 관련 70여 개 위원회 회의 시 의사봉 사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의사봉(통상 3타)은 의회제도가 발달한 구미 각국 또는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도입해 관례적으로 사용해 왔다.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에 있어서 '선언'의 의미를 담는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효력은 의사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 고시 등 선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봉은 행정 권원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고 의사결정의 완성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에서도 법봉(또는 판사봉)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산진구의 의사봉 폐지는 행정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면을 낮추고자 이루어 졌다.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탈피해 내실과 효율성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봉의 사용이 회의의 단계별 명확성을 기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복잡하거나 여러 건의 의안심사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의사봉 사용 폐지는 2018년도 정부혁신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불필요한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실현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