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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관리통장' 판매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각종 수수료 조건 없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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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3.03 09:11:04

▲(사진제공=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오늘(2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며, 신규가입 시 지방선거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사고신고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특히 이번 '선거비용관리통장' 개설 시에는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추가로 면제해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 통장 내에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당선 기원 문구 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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