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은행)
부산은행은 고객중심경영 실천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중한 금융재산 찾아주기 운동'을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29일까지 진행하는 '소중한 금융재산 찾아주기 운동'은 사망자 상속예금, 휴면 예금, 미반환 일시 예치(보증)금 및 국민주 실물(한전주, 포철주) 등이 대상이다.
부산은행은 전 영업점 내점고객 안내, 대고객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 등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되찾아 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고객 본인의 은행, 보험, 대출 등 금융정보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