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빈대인 부산은행장, 이정환 주금공 사장. (사진=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2일 오후 본점에서 지방은행 최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아낌 e-보금자리론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낌 e-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모바일 및 인터넷 전용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자약정' 방식을 이용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0.10%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이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외에도 총 15종 중 2종에 그쳤던 '전자약정' 서식을 전체 서식으로 확대하고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대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아낌 e-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처분조건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70%(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안심주머니' 앱의 금리할인 쿠폰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3.28%(10년 만기, 2018.04.02. 기준)까지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