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로봇산업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능형 로봇기술은 각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과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관련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여전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련분야 육성정책이 부재하고, 로봇 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창업가들이 여러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며 로봇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능형 로봇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지능형 로봇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