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하는 등 정비 불량차를 운행한 A씨 등 160명과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 B씨 등 총 161명을 단속,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피의자들은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돼 있는 속도제한장치의 설정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도제한장치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의 제한을 의무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