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이다.
▲목포시가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적치 모습.
시 관계자는 “주말 기동순찰 단속반,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야간과 공휴일 등 단속 공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7년 37만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형사고발 2건, 과태료 70건‧1억50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올해도 형사고발 3건, 과태료 33건‧9600만원을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