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취업청탁을 댓가로 뒷돈을 받은 시외버스 노조간부와 부정 입사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0일 배임 수재·증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여객 부지부장 박모(55)씨와 노조지부장 강모(4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객 영업소 대의원 및 중간 브로커인 박씨 등 8명은 취업을 미끼로 노조지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금품 수수를 공모,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전·후 18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 운전기사 김모(58)씨 등 10명은 허위·위조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한 부정 청탁·취업 명목으로 노조지부장과 영업소 대의원 등에게 50만~400만원 상당을 제공해 부정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객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업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 최근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