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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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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5.03 08:13:02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개요도. (표=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사용자(기업)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B계약을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사용자로 하여금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시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시스템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역할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PensionClear)'에 집중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수작업으로 간사기관을 파악해야 하는 등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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