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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청, 최저임금·남녀고용평등 위반 등 집중감독

5~7월 취약업종 중심 기획감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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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5.04 18:02:02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사업장 중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획·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청은 신발제조업(11곳), 자동차부품제조업(13곳), 섬유제조업(7곳) 등 모두 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여부 등을 6월까지 예방 및 기획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최저임금 위반 등 외에도 서면근로계약,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게 되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1차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청은 200인 미만 중소병원 20곳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7월까지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 유무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00인 이상 대형병원 4곳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법정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6건을 확인하고, 체불금품 2억 624만원을 모두 지급하게 하는 등 개선조치를 완료시킨 바 있다.

이번 중소병원 감독은 대형병원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내용들이 중소병원에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승찬 지청장은 “이번에 감독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장 외에도 필요시 즉각적인 사업장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최저임금 미준수, 각종 법정 수당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등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 직장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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