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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처리 무단방류 폐수처리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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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5.14 18:07:59

▲폐수를 무단배출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밧줄에 매어 응집조에 넣은 현장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최근 폐수수탁처리업체 9곳에 대해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새벽 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수시로 유입돼 공단의 처리장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등 오·폐수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2개월 여간 분석한 후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폐수처리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폐수처리사업장의 위반유형은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 미이행으로 적발됐고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폐수 처리업을 수십 년 간 해 오던 업체로서 일상적인 단속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워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의 적발을 위해 장기간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새벽시간대에 기획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체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 원격자동수질감시망 설치, 폐수종류별 처리가격 고시,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불시에 특별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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