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정호 법무법인 다카이온 변호사, 최영삼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이진용 HUG 자산관리본부장, 정호길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윤태삼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8년 HUG 법률고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HUG는 법률문제 해결 및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 풀(Pool)을 운영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현재 HUG는 부동산/건설, 금융/보험, 회생/파산 등 8가지 전문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75 곳을 법률고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고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영역 확대 및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법률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1은 '주택분양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기준'을, 세션2는 '후분양제 도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법률문제 전망'을 주제로 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를 통해 법률고문들은 HUG 관련 법률동향을 공유하여 법무역량을 강화하며, HUG는 법률고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