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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입장 발표

"부군수 임명권 부산시로부터 돌려받아 책임행정 구현…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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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7.12 13:46:56

▲오규석 기장군수가 12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가 12일 오전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며 또한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인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기장군 간부회의에서 오 군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장군은 같은달 29일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로 보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기장군은 7월 10일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 요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산시로 다시 발송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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