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해공항 구내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던 BMW 승용차가 게이트 입구에서 손님 짐을 나르던 택시기사를 들이받고 망가진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발생한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예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현재 김해공항 구내도로는 전구간 시속 40km이지만 공항 구내에서 과속 방지를 위해 공사에서 이달 말까지 과속단속카메라 부스를 3개 지점에 설치하고 부산경찰청에서 맡아 단속을 시행한다. 설치위치는 고가도로 진입부근, 국제선 여객주차장 입출구 부근 등 3개소다. 또한 고가도로에 과속방지턱도 다음달까지 추가 조성해 과속에 의한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경찰청 협조로 공항 내 과속, 청사 앞 불법주정차,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그간 공사는 김해공항 내 교통시설에 대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관할관청인 부산경찰청 협의후 승인을 거쳐 설치·관리·운영해 왔으나, 향후 이번 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항 내 교통안전시설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