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구·군에 가이드 준수여부 점검 등 수시 안전점검토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폭염대비 이행가이드 준수 여부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여부 △무더위 쉼터 운영 여부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며,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 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