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로 무장하고 재도약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원근거 및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 부지 내 66만평이 법적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다”며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자율주행차·드론·공공SW사업 등 4차 산업 新기술 도입에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완화돼 글로벌 혁신기술 도시로 앞당겨 성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발의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에코델타시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의 역할이 컸다.
당초 개정안에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본회의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개선안을 제시해 순조롭게 의결될 수 있었다.
부산 국가 시범도시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 3대 특화전략을 마련했으며, 세부계획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센터를 구축해 스타트업 및 관련기관 유치, 낙동강, 평강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세계적 도시브랜드 창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 가상도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향후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 물관리·에너지·교통·안전·생활·문화 등 시민 체감형 혁신기술 적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함께 도시의 가치 제고로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상 처음로 시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