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 개념도. (표=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화 담보는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 및 유로화(EUR)를 추가하며, 외화증권 담보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JGB)를 추가키로 했다.
보관기관은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Citibank H.K.)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해 국내 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국내 보관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및 참가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증권대차중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