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발행회사 증권 및 공시 담당자를 초청해 전자증권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의무 적용 대상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총 331개사, 504명이 참석했다.
박종진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전자증권제도 개요, 상장회사의 전자증권 관련 업무 변화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정관변경 시한, 권리자 대상 통지 방법, 계좌개설 및 업무 참가 신청 절차 등 상장회사의 업무변경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했고, 이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전자증권제도 시행(내년 9월 16일 예정)을 앞두고 예탁결제원은 본 설명회를 통해 발행회사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서울 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도 설명회 등을 열어 발행회사의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