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토·부지조성(석축쌓기 등)·건축물건립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9월 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76건, 도시지역 내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31건은 원상복구했고, 78건에 대해 현재 계고 중이다.
또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할 계획으로, 특히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김해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 부산권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위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