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16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전남도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
이어“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