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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의원 100여명 공동 발의

윤창호군 친구들 "법 통과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식 바뀔 것,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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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10.22 18:19:27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군 친구들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 안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가칭)'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갑)과 윤창호군 친구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 안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호법' 발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45명,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22명,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 21명,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7명,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3명, 손금주 의원 등 무소속 4명 등 10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며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 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호군 신도고등학교 친구인 예지희씨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창호를 지켜보며 만약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고려대 동창인 김민진씨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술에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윤창호법'이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교 친구인 박주연씨도 “'윤창호법'은 누구를 원망하고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임을 인식할 때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창호군 친구들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손으로 쓴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과 참여와 함께 매서운 질책을 국회에 보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윤창호법은 ➀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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