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 매주 첫째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가 수거한 불법광고물.
시는‘생활불편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시민 신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효과정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불법적이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2018년도 10월 현재 ▲고정광고물 86건 ▲현수막 58264건 ▲벽보 123940건 ▲전단 192324건 ▲배너 203건 ▲에어라이트 47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5293건을 단속했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2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9건, 2억1850만원을 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