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정무위원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는 바(제1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항 내 '오염물질'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라돈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마저 침해되고 있다”며 “동법 제2조에서는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제11조에선 정작 제외돼 왔던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