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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신공항은 10년짜리, 시골공항에 불과"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서는 불가능…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중대한 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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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12.18 16:49:04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이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18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10년짜리 시골공항에 불과하다"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은 현재 김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에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지난 17일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기존 김해공항의 2단계 확장에 불과하다. 3200m짜리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고 부족한 터미널 청사 하나 더 지은 것으로 신공항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하다. 이래서는 폭증하고 있는 국제선 항공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며 “국토부 기본계획에서는 2056년도에 여객수요 2925만명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활주로 용량, 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울경에서 수요 예측한 바로는 개항시점인 2028년 무렵에 이미 2800만명을 넘어서고, 2035년 무렵에는 3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의 검토회의와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새롭게 밝혀진 점에 대해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군·민합동공항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공항이 민간공항으로써 군사시설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신설활주로도 공군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기존의 1·2활주로는 착륙전용, 3활주로는 이륙전용으로 활주로 기능을 분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고 앞으로 공중정찰기동사령부가 이전해오는 등 군사전략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방부는 결코 군사공항의 통제권·관제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또한 향후 공항시설과 운영 양면에서 공항시설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심각한 실정법 위반과 다툼의 소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와 동남권은 신공항은 물론 김해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김해공항, 신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의 몫이다. 더군다나 신공항이라고 활주로 하나가 김해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소음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다. 게다가 항공기 이·착륙 시에 충돌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당사자인 김해시민들이 앞장서서 허울뿐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적어도 동남권의 항공여객수요는 지역공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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