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음전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청 등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24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69명이 부상을 당했다.
윤창호법을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 11~17일에는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는 3명이 사망하고, 443명이 부상을 당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가 소폭 줄었지만,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22살의 청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 부상을 입게 한 운전자는 징역 1년 이상이나 15년 이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창호법은 배우 손승원 씨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의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손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 농도 0.2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