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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2개 사립유치원과 소송에서 승소

사립유치원 2곳의 부당수령액 4억원에 대해 환불, 회수 및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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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12.31 18:25:42

부산시교육청사 전경. (사진=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중징계, 환불, 회수 등 감사처분에 불복해 A·B사립유치원이 제기했던 무효 및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지난 14일, 21일에 연이어 기각 판결이나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그 동안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중징계 등 처분을 이행토록 2개 사립 유치원에 촉구하고 이행상황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소재 A사립유치원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C원장 가족 3명을 서류상으로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429만원을 지급했다. C원장 본인의 급여에서도 330만원을 중복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중징계, 회수 등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A사립유치원이 불복해 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모든 청구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A사립유치원 C원장은 교육부 감사 당시 현장 확인을 진행한 교육부 감사관 2명과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또한 사하구 소재 B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D원장은 가정통신문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부당 징수했고, 교육활동비 과다지출 등의 방법으로 1억 9881만원의 유치원 회계를 부당하게 징수·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중징계, 회수 등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B사립유치원도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된 것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사례는 사립유치원이 가족 경영 등을 통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고, 유치원 운영비를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며 “2019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팀을 배치해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에 대하여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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