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밀양시, 고정식 CCTV 이용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나서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1.11 11:46:13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간.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오는 2월부터 도심지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신삼문지역의 코아루아파트 앞 등 5개소와 밀양시청 서문 도로편, 내이동 현대아파트 삼거리에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했고, 밀양병원 앞 대로에는 이전 설치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실시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시 초기 단속 후 10분이 경과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밀양시는 이번에 설치된 단속용 CCTV가 4방향으로 각 150M 거리의 구역까지 단속이 가능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소방출동로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순복 교통행정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진 주차질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