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9.01.14 16:00:33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500억 원이 확대된 총 7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방향은 ▲자금의 용도 확대, 상환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금 지원 ▲제조업혁신 및 미래성장산업 지원 ▲고용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금융소외 기업, 지역산업 위기대응 긴급자금 특별배정 운영이며, 이를 통해 경남경제의 재도약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차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경남을 제조업 혁신의 메카로 만들고자 다양한 자금지원방안을 보완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공장 신축·증축·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의 용도를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년, 8년, 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자금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또한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 원을 별도 배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 이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장산업육성자금'은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및 항노화바이오산업 중 대표업종코드에 해당하며, 핵심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자를 지원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울 방침이다.
신청 절차는 경남도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확대 조치가 도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중장기 시설투자 증대로 이어져 경남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